라이키에서는 서비스 이용약관 제 31조 '이용자의 의무'를 기준으로 콘텐츠 블라인드, 계정 활동 제한 등의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31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서비스를 본래의 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아래의 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용자를 발견할 시 이메일,‘신고하기’등을 통해 신고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1) 다른 이용자의 계정 혹은 타인의 결제 정보를 도용하거나 회사의 관리자를 사칭하는 행위
2) 서비스 이용 중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3) 회사가 제공한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4)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유통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5) 사기성, 음란성, 사행성, 혐오성 메시지 혹은 음성 등이 담긴 콘텐츠를 방송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6)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이버 불링,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등 이용자의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7)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초상권 등 회사 및 제 3자의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8)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수집, 저장, 유포, 게시하는 행위
9)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데이터를 조작하여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10)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 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전송, 게시,유포,사용하는 행위
11) 서버 해킹, 데이터 유출, 버그 등을 통해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회사가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12) 관계 법령, 서비스이용약관, 운영정책, 공지사항을 위배하는 행위
13) 기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위반하거나 불법적, 부당한 방식의 행동을 하는 행위
회사는 이용자가 제 1항에 정한 서비스 이용 제한 기준을 위반하여 회사의 서비스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사전 통보 없이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이용 제한이 정당한 경우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과 같이 서비스 운영에 방해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사전 안내 없이 조치 진행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제재 사유가 궁금하실 경우 support@likey.to 으로 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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