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크리에이터(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란
-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과정에서 새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일정 비율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 보통 상품 금액의 10%가 부가가치세가 되므로, 이를 고려해주세요.
- 정산 정보 입력 시 사업자가 아닌 개인/프리랜서 등 일반과세자로 선택한 경우, 포스타입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포스타입이 수수료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
- 간이 과세자 대상 기준은 연 매출액 8,000만원이며 간이 과세자가 부가세가 나오더라도 부가세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은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과세 대상 기간 | 신고, 납부 기한 | 신고 대상자 | ||
1기 | 예정 신고 | 1월 1일~3월 31일 | 4월 25일 | 법인사업자 |
확정 신고 | 4월 1일~6월 30일 | 7월 25일 | 법인사업자 | |
1월 1일~6월 30일 | 개인사업자 | |||
2기 | 예정 신고 | 7월 1일~9월 30일 | 10월 25일 | 법인사업자 |
확정 신고 | 10월 1일~12월 31일 | 1월 25일 | 법인사업자 | |
7월 1일~12월 31일 | 개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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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과세자는 1년에 한번 1년치의 부가가치세를 과세기간 2기 확정 기간에 신고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한 경우 신고대상자의 과세기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는 면세 개인사업자인 경우 매년 수입 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작년 매출을 다음해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안내
신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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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준은 과세대상기간 안에 출금 신청된 수익으로 일반 사업자의 1기 확정신고 시 1월 수익(2월 입금) ~ 6월 수익(7월 입금) 출금 신청된 수익을 7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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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준은 매출액(수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금 신청된 수익 금액 전체를 매출로 보고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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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이후 발생한 한국에서의 수익에 대해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 수익화 > 정산에서 연도 선택 후 출금 내역을 다운로드하면 정산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아래 방법 중 원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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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전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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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과 증빙 서류 지참 후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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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에게 신고 대행 의뢰
납부 방법
아래 방법 중 원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납부를 진행해주십시오. 아래 방법 외에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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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전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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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 > [국세] > [조회납부]에서 전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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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납부서를 출력해 은행 방문 납부
** 라이키는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무대리 및 업무 대행을 진행해드릴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나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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