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문서 : https://help.likey.me/hc/ko/articles/45724824116633
LIKEY는 세법상 소득 귀속 기준에 보다 충실히 따르고, 정산금의 소득신고가 보다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출이 발생한 시점에 정산금이 귀속되도록 귀속월 산정 기준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변경은 「소득세법」 상 소득의 실질 발생 시점에 따른 귀속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정된 것으로, 정산금의 귀속 시점이 실제 매출 발생월과 일치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첨부드린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래 순서를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참고해주세요.
①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세금용 인증서 로그인'
세금 관련 정보를 포괄하여 제공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행하시면 되며, 우선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부분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해당 인증서는 사업자의 주거래은행에서 만들며 소정의 비용(4,400원)이 비용이 발생합니다.
② [조회/발급]-[전자(세금) 계산서]-[발급]-[건별 발급]
성공적으로 로그인을 했다면 그다음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메뉴에 진입할 순서입니다.
홈페이지 상단의 '조회/발급' 메뉴를 찾은 후 클릭해 주세요.
이동한 페이지에서 굵게 강조된 '전자(세금) 계산서'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 위치한 '발급' 메뉴를 누른 후 '건별 발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③ '공급자', '공급받는 자' 및 상품 정보 입력
이제 거의 다 왔어요 ! 건별 발급 페이지를 살펴보면 '세금계산서(영세율 포함)'이라는 항목이 보입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바로 옆 계산서(면세) 탭을 클릭해주세요)
'공급자'에는 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업자 정보(크리에이터)가, '공급받는 자'에는 상대 업체 정보(LIKEY)가 들어갑니다.
날짜(매월 말일)와 공급받는 자의 상호, 대표자 이름, 사업장 주소, 업태 및 업종, 이메일 주소를 꼼꼼하게 기입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624-86-01696
상호 : 주식회사 티피씨인터넷
성명 : 유민주
사업장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85길 26, 13층
업태 : 정보통신업
종목 : 소프트웨어 개발
이메일 : tax@tpcinternet.com
특정한 규격이 없어서 당황스러우실텐데, 품목명은 크리에이터 닉네임_00월_수익금 정산 형식으로 기입해주세요!
대신 단가와 공급가액 그리고 세액은 빠트리면 안 되겠죠?
공급가액에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서 안내된 국내 수익의 출금 가능 금액을 입력해주시면 세액은 자동으로 계산되니 어렵지 않습니다.
끝으로 입금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를 체크한 후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혹시라도 입력한 정보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다시 한번 내용 확인 창이 뜹니다.
이때 다시 한번 훑어본 후 '확인'을 눌러 인증서 인증을 재차 한 후 '발급하기'까지 완료하면 모든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기입내용은 하단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
Q.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했다면?
세금계산서의 발행에 익숙하지 않은 크리에이터라면 당연히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했더라도 충분히 대처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세금계산서 자체를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데요.
수정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에 따라 해결책도 상이합니다. 크게 다섯 가지 사례에 대해 안내드릴게요.
"세율을 잘못 적용했어요"
▶ 원래 발급했던 세금계산서 내용과 동일하게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거나 음의 표시(-)를 하면 됩니다. 이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검은색 글씨로 작성해 재발급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중복 발급해버렸어요"
▶ 처음 생성한 세금계산서 내용에 음의 표시(-)를 적용한 뒤 발급해 주세요.
"기재 사항을 제대로 못 적은 것 같아요"
▶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죠. 발급했던 세금계산서 내 정보들을 다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써 발급하세요.
"계약이 취소되어 거래 성립이 안됐어요"
▶ 해제된 날이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됩니다. 이때 비고란에 먼저 작성했던 원래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추가 기입하여 붉은색 글씨 혹은 음의 표시를 적용해 발급합니다.
▶ 만약 계약 해제로 용역이 미공급된 상황이 아닌, 공급가액의 증감이 있다면 조금 다른 대처가 필요해요. 이 경우에는 증감사유가 생긴 날이 작성일자가 되며 차감액은 붉은색 글씨 또는 음의 표시로, 추가액은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합니다.
Q. 세금계산서 취소하는 법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취소'하는 방법
처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처럼 국세청 홈택스에 인증서 로그인을 하는 것으로 취소 절차가 시작되는데요.
'조회/발급'을 눌러 나오는 메뉴 중 '전자세금계산서' 항목 하단의 '발급-수정 발급'을 클릭하세요.
취소라도 수정 발급 페이지에 들어가야만 진행하실 수 있어요.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작성법 중 '승인번호를 모르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던 날짜를 조회 기간으로 설정하면 취소하려는 계산서가 결과에 나오면 체크한 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총 여섯 가지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선택지가 보일 텐데요.
'계약의 해제'를 누르면 안내 팝업이 등장했을 때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특별히 어렵지 않게 원래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음의 표시가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모든 사항이 문제없다고 판단되면 하단의 '발급하기'를 누르면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취소(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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