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Y에서 크리에이터님과 계약을 종료하였음을 증명하는 해촉증명서가 필요하신가요?
해촉증명서란 회사와 당사자 간의 금전적 지불 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더이상 LIKEY에서 창작 활동을 영위하고 있지 않으며, 정기/비정기적으로 LIKEY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해주시면, LIKEY와의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해촉되었다는 사실과 티피씨인터넷의 직인이 포함된 해촉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LIKEY가 발급해드리는 해촉증명서는 아래의 조건일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2025년 8월 1일 이후 탈퇴 - 2025년 8월 1일 이후 LIKEY에서 국내수익이 발생하여 실제로 정산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음 - 사업자가 아닌 개인/프리랜서 (수익 지급 시 3.3%를 원천공제 후 지급받은 적이 있음)
등록된 개인 정보와 일치하여야 문제 없이 발급이 가능하니, 꼭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신 후에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촉증명서 발급 신청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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